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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52755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여신기간만료일인 2008. 8. 24.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9. 8. 일부변제 또는 2011. 9. 14. 관리상환으로 인한 채무승인이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단순히 은행 계좌에 거래내역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변제가 있었다

거나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과 같이 은행이 사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사실상 계좌를 관리 운영한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9. 14. “관리상환”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관리상환이 시효중단 사유로서 피고의 승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9. 8. 피고 명의의 거래내역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 계좌번호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계좌번호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한 일부 변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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