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506393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1996. 12. 16.자 대출금 및 1997. 11. 27.자 대출금)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각 채권의 최종상환기일(1998. 12. 16. 및 1998. 11. 27.)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한 최종거래일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변제 여부, 변제자(피고, 연대보증인 등) 등이 불명확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