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8. 2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과음하였다는 이유로 귀가를 요청받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식당 밖으로 끌어낸 후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8. 21:00경 대구 달서구 D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 F에 의해 제지당하자, “개새끼야, 니가 뭔데 씹새끼야, 내하고 한판 뛸래”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F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8. 21:1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G 아반떼 성서14 순찰차 뒷좌석 오른쪽에 승차하여 연행되어 가던 중 오른발로 뒷좌석 쪽 차문, 순찰차 천장 등을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4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6, 7)
1. 순찰차량 피해부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