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6 2018고정28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 13:0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경남 고성군 B 외 2 필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의 주택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비산 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인 자동식 세륜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확인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비산 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