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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97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고기 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은 가스레인지가 고무호스를 통하여 LPG가스가 공급되고 있는데, 그곳은 다수의 손님이 출입하여 화기를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식사하는 도중이나 착석의 편의를 위하여 식탁을 이동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특히 식당 내실에는 세로 방향으로 상하단 2개씩 총 6개의 식탁이 배치되어 있는데, 하단에 있는 식탁 가스호스 길이(0.9m, 1.2m)가 상단에 있는 식탁 가스호스 길이(2.18m, 2.28m)보다 짧아, 식탁을 가로 방향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경우 호스가 배관에서 이탈하여 가스가 누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탁 및 가스호스를 고정시키거나 종업원 및 손님들로 하여금 임의로 식탁을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교육 또는 주의를 주어야 하고, 손님들이 식탁을 이동시키는 경우 즉시 원상태로 회복시키고 가스호스 상태를 점검하여 가스 누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기 등을 갖추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탁 및 가스호스를 고정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식탁이동시 가스호스 길이가 달라 호스이탈로 인한 가스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님들이 임의로 식탁을 이동하지 않도록 하고, 발견즉시 제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을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식당에 소화기 등 화재발생시 이를 막을 수 있는 설비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2013. 12. 14. 07:30경 피해자 E(여, 26세) 등 19명이 식당 내실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식당 종업원 F 등이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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