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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나15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8. 피고로부터 루이스 4인 소파(이하 ‘이 사건 소파’라 한다), 레이디 로얄 4인 대리석 식탁(이하 ‘이 사건 식탁’이라 한다), 스마트 거실장을 합하여 2,600,000원에 구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파를 구매할 당시 매장의 전시품을 확인하고 구매하였으나, 이 사건 소파는 매장에서 확인한 제품과는 달리 목 부분이 불편하고, 좌우 박음질한 부분의 깊이가 다르며 솜이 부족하여 수평이 맞지 않고 앉는 부분이 기울어져 있다.

원고는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파 아래 부분의 밴드를 보강하면 좋아질 것이며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반품을 해주겠다고 하여, 밴드를 보강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파는 여전히 기울어진 상태이며, 원고는 위 소파로 인하여 목과 허리에 이상이 있어 병원치료도 받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파가 30여년 된 전통의 바로크 회사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였으나, 이 사건 소파의 실제 제조사는 모던바로크로 원고가 구입할 당시 이미 폐업한 회사였다.

원고는 이를 알았다면 이 사건 소파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식탁을 판매할 당시 위 식탁이 돌판에 코마이카라는 재질을 사용하여 돌보다 더 강도가 좋다고 하였으나, 구입한지 1주일이 지나자 식탁 상판에 실금이 가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잘못된 물건이라면서 식탁의 상판을 교체하여 주었다.

그러나 교체를 받은 식탁의 상판 역시 다시 실금이 가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이러한 문제가 원고의 문제라면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하자가 있는 소파 및 식탁을 판매하였고 특히 이 사건 소파의 경우에는 바로크 제품이라고 하고서 모던바로크 제품을 판매하여 그에 대한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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