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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에니카랜드 양지점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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