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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31 2015고정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천잠로 모악주유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어린 자녀들과 장애 있는 노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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