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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7나2748
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2.경 피고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21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 대하여 위 계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불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6.경 위 계에서 탈퇴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C에게 계불입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피고가 C에게 위 계불입금을 반환함으로써 원고의 계불입금 반환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계에서 탈퇴할 무렵 피고에 대하여 자신이 반환받을 계불입금을 C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원고, 피고 및 C가 2015. 6.경 함께 모여 위 계불입금을 C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 C에게 위 계불입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승낙 하에 피고에 대한 계불입금 반환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피고의 C에 대한 변제로 위 계불입금 반환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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