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5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추징금 12,648,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수회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등에 해당하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가 '1년 6월~7년 4월'로 산정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필로폰 유통에까지 관여하였으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105.4g) 및 투약횟수(5회)도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