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9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 28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가 ‘1년~5년 6월’로 산정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 3쪽의 2행 앞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