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화물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체로 위 화물트럭의 소유법인이다.
B은 업무로 2003. 11. 30. 21:17경 위 화물트럭에 과일(귤)을 적재하고 국도36호선을 따라 운행 중 충북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에 위치한 운행제한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 초과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트럭을 높이 4.2.m인 상태로 운행하여 단속기준보다 높이 0.2m를 초과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운행제한기준 높이를 초과하여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