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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31 2020가단10136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①원고 A에게 44,000,000원 및, ②원고 B에게 36,000,000원 및, ③원고 D에게 64,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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