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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57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03: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이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의 몸을 밀쳐 테이블이 엎어지는 등 소란이 일어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싸 안고, 이에 클럽의 보안직원이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내보낸 후 피고인도 연류가 되었다며 클럽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클럽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양 손으로 힘껏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소견)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 CCTV 주요장면), 수사보고(G 주요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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