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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20가합20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1,270,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2020. 9.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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