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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74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4. 30.부터 2020. 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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