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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643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탐라 2014년 51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2017. 6. 23. D의 주거지인 제주시 E건물,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과 화장대 1대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나.

D의 모와 오빠인 원고들도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에는 방이 3개 있는데, 위 강제집행은 D이 참여한 상태에서 D의 방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물건은 원고들이 구입한 원고들 소유의 물건이므로, D의 채권자인 피고가 위 물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물건이 원고들이 구입한 원고들 소유의 물건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는 위 1.항에서 본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상황이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주장하는 집행채권이 불법원인급여로서 무효이거나 변제가 완료되어 이 사건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자인 D이 피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17가단9502 청구이의의 소(갑 제7호증)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원고들이 제3자이의의 소로 주장할 사유는 아니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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