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02. 11. 25. 전주시 덕진구 B 대 208㎡ 및 C 대 19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12. 30. C 대 192㎡가 B 대 208㎡에 합병됨에 따라 B 대 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된 사실, ②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4, 13,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4㎡(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
)는 피고 소유의 D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와 인접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전항에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8 내지 9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계쟁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매우 좁아 보여,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와 이 사건 도로의 지적부상 경계 지점에 담장을 재설치한다면 이 사건 도로로 차량이 통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의 포기 여부 피고는,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E 외 10명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분할된 주변 토지의 진출입로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도 그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