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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고단39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22:5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목감동 방면에서 물 왕 저수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73.8~78.2km 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남, 57세) 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8. 00:17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폐 좌상 및 폐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과 정지거리 등에 비추어 제한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1 차로에 좌회전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고 피고인은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데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 자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다 피고 인의 차량에 충격되었고, 밤이지만 가로등이 밝아서 전방 시야에 별다른 제한은 없어 보이지만 신호 대기 중인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다.

사고 당시를 보면, 피해자에 앞서 다른 사람이 먼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고 있고 뒤따르던 피해자가 빠르게 다가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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