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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9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7. 3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8:00 경 인천 남구 C 건물 주차장 앞에서, D에게 비닐 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3그램이 은닉된 책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하순 20:00 경 인천 남구 E 아파트 경비실에서, D로 하여금 피고인이 맡긴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8그램이 은닉된 종이상자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2회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 보고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범위] 가중영역, 1년 6월 ~4 년 [ 다수범 가중 결과] 1년 6월 ~6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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