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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1 2016노1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304,28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추징 304,280,421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 법원이 항소된 위 각 사건에 관하여 병합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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