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304,28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추징 304,280,421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 법원이 항소된 위 각 사건에 관하여 병합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라 한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공동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