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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5 2013노13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8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일 만에 다시 이틀에 걸쳐 범한 것으로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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