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2444 , 2015고단66 ( 병합 ) 사기
피고인
1 . A ( 81년 , 남 ) , 무직
2 . B ( 84년 , 남 ) , 무직
3 . C ( 80년 , 남 ) , 무직
4 . D ( 80년 , 남 ) , 무직
5 . E ( 90년 , 남 ) , 무직
6 . F ( 71년 , 여 ) , 무직
7 . G ( 85년 , 여 ) , 무직
8 . H ( 83년 , 남 ) , 판매업
9 . I ( 89년 , 남 ) , 무직
10 . J ( 90년 , 여 ) , 무직
11 . K ( 80년 , 여 ) , 무직
12 . L ( 87년 , 여 ) , 무직
13 . M ( 90년 , 여 ) , 무직
14 . N ( 85년 , 남 ) , 무직
검사
배철성 ( 기소 ) , 김세관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동행 ( 피고인 A를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정선명
변호사 박춘기 ( 피고인 B을 위한 사선 )
변호사 모병철 ( 피고인 L를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5 . 4 . 1 .
주문
피고인 A , B을 각 징역 4년 , 피고인 C을 징역 6월 , 피고인 D를 징역 4월 , 피고인 E ,
F , G , H , I , J , K , L , M , N를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E , F , G , H , I , J , K , L , M , N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4고단2444
피고인 A는 류○○ , 박○○ , 피고인 B , C , D , E , G , H , L , N , K , M , I , J 등 ( 이하 류이 ○ 등이라 한다 ) 과 함께 전화대출사기 ( 일명 ' 보이스피싱 ' ) 범행을 공모하였다 .
이에 따라 ,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 10 . 중순경 대구 남구 봉덕동 앞산순환로 726번길에 있는 건물 2층 , 같은 해 12 .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 명덕로 40길에 있는 건물 2층 , 2014 . 1 . 초순경 대구 달서구 송현2동에 있는 건물 2층 , 같은 해 3 . 초순경 대구 서구 비산동 서대구로 357번길에 있는 건물 3층을 순차적으로 임차하여 인터넷 망을 갖춘 컴퓨터 , 무선에그 , 인터넷 전화기 등 설치하여 범행장소를 마련한 후 , 불특 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문자 발송 및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 대포폰 등을 구입하는 등 범행의 총책 역할을 , 박○○은 대출 사기 콜센터 상담원 관리 및 현금 인출지시 등 중간 관리책 역할을 , 피고인 E , H , G , L , N , K , M , I 등은 위와 같은 문자를 받고 전화번호를 남긴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포 폰을 이용하여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의 마 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하면서 정부지원금이라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내역 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한 후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 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 류○○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 해금의 12 ~ 15 % 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로부터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 피고인 C , D와 함께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
피고인 A은 류○○ 등과 공모하여 , 2013 . 12 . 17 . 11 : 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명덕로 40길 건물 2층에서 피해자 홍○○에게 전화를 걸어 " 국민은행 콜센터 전미영 대리이 다 . 이자율 3 . 5 % 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기금이므로 높은 금리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 서 우리에게 입금해주면 저금리의 마이너스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전화를 한 사람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류○○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김◎◎ 명의의 서수원새마을금고 계좌 ( 9002147621 * * * ) 로 3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 12 . 16 . 경부터 2014 . 3 . 17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62 , 644 , 57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류○○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 , 644 , 57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
『 2015고단66 』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3 . 10 . 중순경 대구 남구 봉덕동 앞산순환로 726번길에 있는 건물 2층 , 같은 해 12 .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 명덕로 40길에 있는 건물 2층 , 2014 . 1 . 초순경 대구 달서구 송현2동 500 - 3에 있는 건물 2층 , 같은 해 3 . 초순경 대구 서구 비산동 서대구로 357번길에 있는 건물 3층을 순차적으로 임차하여 인터넷 망을 갖춘 컴퓨터 , 무선에그 ,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범행장소를 마련한 후 ,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거짓 내용의 문자 발송 및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 대포폰 등을 구입하는 등 범행의 총책 역할을 , 피고 인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등은 위와 같은 문자를 받고 전화번호를 남긴 피해 자들을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등 금융기관을 사 칭하며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하면서 정부지원금이라 높은 금리 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한 후 대부업 체에서 받은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 피고인 C , D 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12 ~ 15 % 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으로부 터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전화대출사기 ( 일명 ' 보이스피싱 ' )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 였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 2013 . 12 . 17 . 11 : 00경 대 구 남구 대명동 명덕로 40길 건물 2층에서 피해자 홍○○에게 전화를 걸어 " 국민은행 콜센터 전미영 대리이다 . 이자율 3 . 5 % 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 마이너스 통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기금이므로 높은 금리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우리에게 입금해 주면 저금리의 마이너스 대출로 전환해 주겠 다 " 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전화를 한 사람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 피 해자에게 저금리의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김◎ ◎ 명의의 서수원새마을금고 계좌 ( 9002147621 * * * ) 로 3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 여 2013 . 12 . 10 . 경부터 2014 . 5 . 23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 32명으로부터 합계 177 , 204 , 770원을 , 피고인 E , F , G , H , I , J , K , L , M , N는 2013 . 12 . 10 . 경부터 2014 . 5 . 23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 표II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 40명으로부터 합계 239 , 064 , 770원을 , 피고인 A은 2014 . 5 . 19 . 경부터 2014 . 6 . 12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76 , 420 , 200원을 , 피고인 C , D는 2014 . 5 . 19 . 경부터 2014 . 5 . 23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총 15 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4 , 560 , 2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2014고단2444 사건의 증거기록 ]
1 . 김 * * , 곽 * * , 피고인 G , H ,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피고인 J , E , M , I , K ,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홍○○ 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정○○ 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 금융거래내역 ( 새마을금고 ) , 신한은행 · 수협 거래내역 회신 , 수취계좌 거래내역 ( 농협계
좌 , 우체국 ) , 금융거래내역 회신 ( 새마을금고 등 )
1 . 인출CCTV 영상 , 수취계좌 현금인출 용의자 CCTV 자료 , 수취계좌 현금인출 용의자
CCTV 영상자료
[ 2015고단66 사건의 증거기록 ]
1 .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김 * *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임 * *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 CCTV사진 ( 순번 87번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피고인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범행가담 정도 ,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 자백 · 반성하는 점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가족관계 등 제 반사정 참작 )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B , C , D )
○ 피고인 A , B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2억 원을 전후하고 있는 점 , 반면 자백 반성 하고 피고인 A는 가족을 통하여 상당 정도 피해 회복을 한 점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 령 , 성행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피고인 C , D : 현금인출 역할을 맡아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반면 자백 . 반성하는 점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주된 범행에 대한 관련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1556 등 ) 판결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
판사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