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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26.자 67모61 결정
[압수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형,065]
AI 판결요지
압수된 선박이 장차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할 성질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가. 법원의 영장에 의한 검사의 압수처분과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한 취소

나. 관세법 제199조 제1호 에 의하여 장차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할 물건에 대한 압수처분과 형사소송법 제417조 에 의한 취소

결정요지

가.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법원의 영장을 얻어 한 압수 처분은 본조에 의한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압수된 선박이 가사 관세법 제199조 제1호 에 의하여 장차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할 성질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법원이 반드시 그것을 압수할 필요가없다고 보고 압수처분을 취소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재항고인

검사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이유에서 "여수세관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공소외인이 1967.10.20 여수세관 부두에서 긴급 압수하고 1967.10.21 같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아 계속 압수한 처분"이라고 설시한 취지는 법원이 압수한 것이 아니라 ( 형사소송법 제106조 참조),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법원의 영장을 얻어 압수하였다는 취지를 설시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이러한 처분이 형사소송법 제417조 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본 처사에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압수된 선박이 가사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관세법 제199조 제1호 에 의하여 장차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할 성질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원심은 반드시 그것을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는 보지 아니한 것이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잘못이 없고, 따라서 위의 압수처분을 취소한 원심판단에는 관세법 제199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 제106조 에 위반된 허물도 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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