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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노360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는 속칭 ‘ 보도 방’ 의 운영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구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 주점 등에 노래도 우미 여성들을 보내주고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노래 주점 등의 탈법 영업을 부추기거나 노래도 우미 여성들의 인권이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여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면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원심 공동 피고인들 과의 형평성에 비추어서 그 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 A, B, D, A의 각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 진술’ 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를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로 각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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