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12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9. 02: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B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11개, 과일 안주 1개, 마른 안주 1개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상의 노래도 우미 2명을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3시간 가량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현장 사진, 매출 전표, 매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