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미시 B 대 1254.2㎡와 구미시 C 대 737.5㎡ 중 각 별지2 대지권 비율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E 원래는 주식회사 D이었는데 2011. 8. 25. 주식회사 O에 피합병되었다가 2011. 12. 23. 현재 상호인 주식회사 E으로 분할, 설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 등은 구미시 F 임야 28165㎡를 상호 명의신탁 관계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구미시 F 임야에 관하여 2005. 6. 13. 환지처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 위 임야는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었다.
순번 토지 대내적 소유자 1 구미시 B 대 1254.2㎡ C 대 737.5㎡ 원고 2 구미시 G 대 2478.2㎡ H 대 2365.4㎡ I 대 1292.7㎡ J 대 3983.2㎡ E 3 나머지 토지들 나머지 구분소유자들
다. E은 1999. 9. 28.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대내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구미시 G 대지 등 4필지 토지에 K 아파트 L~M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N동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별지2 대지권 비율 목록 표 ‘소유 동ㆍ호수’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전유부분의 소유자 내지 공유자이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집합건물 등기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는 구미시 F 임야 전부가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E과 구미시 F 임야에 관한 다른 구분소유적 공유자들을 상대로 위 임야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합451)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P, Q, R: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7~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S, T, U, V, W, X, Y: 갑 제1~3, 7~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자백간주)
2. 주장 및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E에게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