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08 2020가단50834
기타(금전)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56,140원 및 그중 3,4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56,140원 및 그중 3,4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