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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907 판결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96.2.1.(3),419]
판시사항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에서 위법 증축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 건축물을 방치한다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에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그 철거계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당국의 허가 없이 대구 달서구 (주소 생략) 답 174㎡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 및 소매점 1층 소매점 88.74㎡, 2층 주택 80.92㎡ 중 1층에 조적조 슬라브지붕 부엌 19.47㎡를 축조하고, 2층 주방 통로 및 보일러실에 알루미늄 새시 22.32㎡를 설치하여 증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부엌은 1층 세입자의 취사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바 없고, 우천시의 배수나 화재시의 피난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알루미늄 새시는 주방통로와 보일러실의 풍우를 막기 위한 필요시설로서 인근 신축건물의 2층과 같은 재질로 외관이 수려하여 주위의 미관에도 보탬이 된다는 점과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불법증축으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큰 북쪽 뒷집 거주자의 항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남편의 진정으로 무허가 목조슬레이트 건물을 철거당한 제3자의 진정으로 인한 것인 점을 들어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원고나 세입자들에게는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반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철거계고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서 위법 증축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 건축물을 방치한다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에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결국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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