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25391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11. 9.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11. 9.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