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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3 2015노3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 자가 도로 위에 누워 있었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범죄 전력, 범행동기, 범행수 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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