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6.18 2018도5811
뇌물공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 관찰과 160 시간의...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1.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 증 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의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과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주문에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뇌물 공여의 점은 무죄.” 라는 기재가 누락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