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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8217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 편취금액’ 란 중 순번 4번의 ‘26,800,000...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사실 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증거 재판주의 위반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기준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결국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 1 심판결에 주문과 같은 오류가 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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