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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33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02:0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17 세) 의 일행과 시비가 생겨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골동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소견서,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제 1 유형)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의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

다만, 공판과정에서 배상 금의 지급을 수반한 합의가 성사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응보에 치우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충분한 교정의 효과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재소자들 로부터 악 풍이 감염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성 행 개선을 위한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하되,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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