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 의료재단( 이하 ‘ 피해자 재단’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투자금 및 가수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D으로부터 위 채권 중 일부를 F 및 G의 퇴직연금 등의 형식으로 반환 받는 것에 동의를 받아 이를 수령하였던 것이므로, 위 퇴직연금 등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에 대하여 투자금 및 가수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②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에 대하여 22,336,322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계 정산 약정이 있었거나 상계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퇴직연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점, ③ D이 위 퇴직연금 등으로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을 충당하는데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이 2015년 말경부터 I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경영에서 배제하고 병원을 탈취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의도에서 2016. 4. 경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므로 D이 피고 인의 채권을 인정하고 퇴직연금 등으로 충당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을 들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의 회계 장부에 올리지 않고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