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0.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797, 798 병합...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1. 12. 17.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700여 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 사출성형기계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은 2010. 10. 20, 참가인 C는 2011. 5. 20. 각 원고에 입사하여 화물운송업무를 하던 중 2016. 4. 7. 원고로부터 원고의 지시명령을 불복종하였다는 이유로 각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참가인 C는 2016. 4. 11, 참가인 B은 2016. 4. 18.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9. 긴박한 사정 하에서 원고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며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충북2016부해91, 2016부해94, 이하 ‘각 초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들은 각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7.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17.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각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며,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정직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중앙2016부해797, 798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지시에 대한 참가인들의 지시거부사유는 원고가 입게 될 손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소한 생활상의 불편에 해당하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하여 타당성이 없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