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3.29 2017다277269
청구이의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H이 대리권 없이 작성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공정증서 작성은 대표권 남용행위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H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이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다

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대표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부대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리권의 증명책임 또는 대표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원고가 C의 채권자로서 C가 2015. 10. 1. 피고에게 한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위 어음발행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C가 D 주식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과 그 제척기간, 법인격 남용, 기판력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