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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5나366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변호사로서, 1993. 2.경 피고의 회원으로 입회함으로써 피고가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공제사업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위 공제사업회의 가입비, 월 회비 등이 포함된 피고의 가입비, 월 회비 등을 피고에게 각 납부하였다.

나.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10. 4. 19. 수원지방법원 2010카단101074호로 청구금액을 205,309,520원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23. 위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정본은 2010. 4.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B은 2011. 9. 29.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 B의 처로서, 망 B의 유족들 중 1순위 공제금 수령권자인 원고는 2011. 10.경 피고에게 공제금의 지급 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0. 31. 원고에게 망 B의 사망에 따른 공제금 18,991,187원(=구 공제금 16,369,321원 신 공제금 2,621,866원) 중 망 B이 생전에 피고에게 미납한 월 회비 합계 1,306,800원을 뺀 나머지 17,684,387원(=18,991,187원-1,306,8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6. 13.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간과한 채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공제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통고에 따라 2012. 6. 26.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았던 공제금 중 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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