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22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 02:3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 C(43세)가 피고인에게 왜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냐고 따지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