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4.09 2020도1710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각 상해, 2019. 4. 15. 폭행 부분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각 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