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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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