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57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