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7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바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근로 감독관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유급 휴가 대체에 관한 근로자 대표 등과의 서면 합의는 없다’ 는 취지 및 ‘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했는지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는 취지의 진술 부분 피고인이 2016. 1. 12. 주식회사 C의 취업규칙이라며 제출한 자료에는 ‘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없음, 유급 휴가 대체’ 등에 관한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취업규칙이 실제 위 회사의 취업규칙으로서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또는 B에게도 적용되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
1. B의 진정인 진술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