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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31 2016가단364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와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30.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B의 채권자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등 참조). 을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의 채권자인 한국후지제록스 주식회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695호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12. 1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113,111,89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한국후지제록스 주식회사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금 113,111,893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6. 1. 15. 한국후지제록스 주식회사에게 가액배상금 113,111,893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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