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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30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1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의 미용실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약 5분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하여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밖에 2차례의 성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 출소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며 나름대로 건실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바, 그밖에 의지할 곳 없이 지내오고 있는 환경,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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