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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2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07:5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6 세) 이 자신에게 반말하는 피고인에게 ‘ 왜 반말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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