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5. 2. 1. F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김천시 G 전 504㎡ 및 H 대 454㎡를 계약금 110,000,000원, 잔금 920,000,000원(지급기일 2015. 3. 9.), 매매대금 합계 1,0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위 G 전 504㎡에 관하여는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인 I, J,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H 대 454㎡에 관하여는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 C은 뇌출혈로 의식불명상태가 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5. 3. 17.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양도대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과 동일한 1,030,000,000원이고, 원고들은 계약금 110,000,000원은 2015. 3. 17.까지 피고들에게,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5. 3. 17.까지, 잔금 420,000,000원은 2015. 4. 17.까지 각 이 사건 종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양도 양수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고 양도자가 계약위반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양수자가 계약위반시는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마. 피고 E은 2015. 3. 17. 원고들로부터 계약금 1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5호증, 갑7호증의 1, 2, 3, 을 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일인 2015. 3. 17. 중도금 500,000,000원을 종중 대표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