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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40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01:4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49 세) 이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자 격분하여, ‘ 씨 발 놈들 아, 내가 니들보다 배운 것이 많다.

니들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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