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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19도94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공직 선거법 제 47조의 2 제 1 항 전문은 “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30조 제 6 항은 “ 제 47조의 2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두 규정을 합하여 ‘ 이 사건 형벌규정’ 이라고 한다). 이 사건 형벌규정의 문언내용과 체계, 그 입법목적 등을 고려 하면, ‘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라 함은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 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 후보자 추천 관련성’ 유 무의 판단은 금품 등의 수수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지위, 금품 등의 수수 당시 당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절차와 그 결과, 금품 등 수수 당시의 시기적 상황, 수수의 경위와 그 금액 및 전달방법, 금품 등의 수수를 전후한 당사자들의 언행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71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C 정당이 B을 E 일자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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