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과 별지 기재 1동 건물의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2011. 8. 16. 피고에게 원고들 공유의 별지 기재 건물과 별지 기재 1동 건물의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기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352.36㎡[이하 별지 기재 건물과 지하 1층 중 (A)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70만 원, 기간 2011. 8. 16.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사무실을, 지하층에 자동차 전시장을 두고 자동차 딜러들을 데리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3. 8. 16.자 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은 6,000만 원, 월 차임은 500만 원, 기간은 2014. 8. 15.까지로 변경되었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4. 8. 16.부터 같은 내용으로 묵시적 갱신되었다.
3) 피고 소속 자동차 딜러들은 2014. 9.경 이 사건 지하 1층 주차장에 전시되어 있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른 자동차 중고매매상사로 이직하였다. 피고는 2014. 9.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의 1층 사무실도 집기만 있을 뿐 비워진 상태다. 다만 피고 소속 딜러였던 D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 A은 이를 허락하여 2014. 9. 30. D으로부터 2,04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의 2014. 9월분 이후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1.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 3, 5, 6, 8, 9, 12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임대차 종료에 따른 인도 의무 가) 원고들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